'고발장 대필' 의혹 강원랜드 수사단 징계?..대검 "수사가 우선"

2018. 5. 23.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단이 향후 이 사안 때문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의혹은 수사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고,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고발인 대신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자초지종 알아보겠다"..처벌 가능성은 희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접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단이 향후 이 사안 때문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착수 여부는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윤리를 위반한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상대방이지만, 검찰청법상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나 고발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고발장에 절차적·형식적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이나 수정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고발장 자체를 대신 작성해 접수하는 것은 중립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혹은 수사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고,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고발인 대신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접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을 부탁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를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장을 받을 이유도, 대신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단 대필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진상 파악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대검이 곧바로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수사단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대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의혹과 관련해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대검 고위간부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감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 차원의 진상 파악과 감찰 여부 판단은 수사 종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필 의혹이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설령 수사단이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다고 해도 고발인의 고발 취지에 맞게 작성한 만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범죄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수사단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hyun@yna.co.kr

☞ '평양성' 배우 김민승, 45세로 사망
☞ 창밖 못 보는 '풍계리 취재진'…北, 열차표값 75달러 받아
☞ MB '이학수 접촉' 의혹에 "이건희도 아니고 어디 부회장이"
☞ 제 아들 머리에 고무공 튀겼다고 초등생 3명에 발길질
☞ 직원을 사무실에 가둬놓고 "돈 못갚으면 몸 내놔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