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짜리 시계 분쟁.."교환후 또 고장"vs"외부 충격 원인"

유윤정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입력 2018. 5. 23. 16:17 수정 2018. 5.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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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짜리 시계 구입 후 멈춰 새 상품 교환...15일만에 또 고장 바쉐론콘스탄틴 “수리비 91만원 내야”...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구입 한 달만에 고장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세계 3대 명품으로 불리는 3500만원짜리 ‘바쉐론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시계를 둘러싸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이 구제 절차에 돌입한다.

직장인 A(40)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 바쉐론콘스탄틴의 ‘패트리모니 컨템퍼러리(Patrimony Contemporaire) 40MM 오토’를 구매했다.

이 시계는 바쉐론콘스탄틴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남성용 예물시계와 비즈니스맨들의 정장용 시계로 인기가 높다. 바쉐론콘스탄틴 측이 ‘철저한 피니싱을 기반으로 작업한 걸작’이라고 평가한 시계다. 시계의 가격은 3480만원. A씨는 카드와 상품권 할인 등으로 3080만원에 이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3월 21일 시계가 갑자기 멈춘 것. 이 시계를 수입·판매하는 리치몬트코리아 측은 “자동 및 수동 와인딩 기능 저하로 인한 무브먼트(시계 동력장치) 정지가 고장 사유”라고 밝혔다. 리치몬트코리아 측은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인 점을 인정해 6일 후 새제품으로 교환해 줬다.

‘시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무브먼트(movement)는 시계를 작동시키는 동력이자 시계의 외장을 제외한 몸체 부분이다. 자동차의 엔진이나 컴퓨터의 CPU와 유사한 개념이다.

A씨는 “처음에는 바쉐론콘스탄틴 정책상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며 “짧은 기간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인 점을 인정해 새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교체한 시계가 보름만에 또 멈췄다. 약 한 달 사이에 시계가 두번이나 고장난 것이다. 회사 측은 “외력에 의해 무브먼트 내 톱니바퀴의 보석(피봇의 마모를 줄여주는 부품)이 틀어져 시계가 정지된 것”이라며 교환을 거부했다. 이와함께 수리비용 91만50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것 이외 다른 활용을 한 바 없다”며 “상식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시계를 구입한 사람이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외력에 의해 시계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외관상 현저하게 찍히거나 손상된 자국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외부 충격 없었다” vs 바쉐론 “외부 충격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표 9항(공산품 30개 업종)에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는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돼있다.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선 수리불가능 시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시계 구입 후 1개월 이내 고장, 교환 후 15일 이내 2차 고장이 발생했고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시계 멈춤 현상이 2회 발생한 만큼 수리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의 시계가 혹시나 발생했을 수 있는 생활충격에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는 바쉐론콘스탄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바쉐론콘스탄틴 해당 매장 한 직원은 "수리센터에서 나온 결과대로 외부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40년 경력의 시계 수리 장인 손한규(55)씨는 "비싸다고 해서 충격에 강한 건 아니지만 바쉐론 콘스탄틴 정도 되는 시계가 외부에 아무런 충격 흔적이 없이 고장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시계가 탄력있는 충격을 받았는지 탄력없는 충격을 받았는지에 따라 고장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며 "육안으로 보기에 이상 없는 정도면 탄력없는 충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손 씨는 "바쉐론콘스탄틴에서 이 시계가 충격에 특히 약하다던지 등 정보를 줬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24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A씨가 피해구제를 접수하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소비자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조사 등이 진행된다”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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