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4~25일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2018. 5.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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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25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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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25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고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다음달 4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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