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원장 1심 징역 3년6개월

2018. 5. 23.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개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sncwook@yna.co.kr

☞ '수인번호 716 이명박' 첫 재판 출석…직업 묻자 "무직"
☞ 빙속대표팀 이승훈, 후배 폭행 의혹…"양측 주장 엇갈려"
☞ 제 아들 머리에 고무공 튀겼다고 초등생 3명에 발길질
☞ 김경수 "대장님 잘 계시죠"…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글
☞ 남원 지리산서 120년 된 천종산삼 발견…"3억 호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