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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명박 첫 법정 출석…재판 촬영 허용

사회

연합뉴스TV 피고인 이명박 첫 법정 출석…재판 촬영 허용
  • 송고시간 2018-05-23 12:28:54
피고인 이명박 첫 법정 출석…재판 촬영 허용

[앵커]

뇌물 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열릴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지 62일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법원은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곧 법원에 출석합니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와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섰던 피고인석에서 약 10분 동안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구속된 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뒤 공개될 예정인데요.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과 법정 내부에 대한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도 피고인석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고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첫 정식 재판인데요.

재판은 어떤 순서로 이뤄집니까?

[기자]

네, 재판이 시작되면 우선 재판부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각종 뇌물 수수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혐의 내용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법리적 주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툴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오늘 어떤 주장을 펼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오늘 재판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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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