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피고인 이명박...직접 10분 진술

법정 서는 피고인 이명박...직접 10분 진술

2018.05.23.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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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 출석해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앞으로 두 시간 정도 뒤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침 일찍부터 중계를 하려는 취재진이 법원 청사를 메웠지만 정확히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과는 달리 지지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 1시 반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출발을 앞두고 시간은 1시쯤 도착으로 경로도 평소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호송차 이동 직전에 경호를 이유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수감돼 검찰 추가 조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한 하며 재판 대응 전략을 짜왔는데요.

오늘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수의를 입고 생활하지만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에 나올 때는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슴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인번호 716번이 표시된 배지를 달고 나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고 이를 재판부가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간접적으로나마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히 1년 전 첫 공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측의 의견이 같다, 짧게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르게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직접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조금 전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A4용지 6장에서 7장 분량의 모두 진술 내용을 작성을 했고 이것을 법정에서 읽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10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수준의 불만을 법정에서도 표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하고 있고 진술 방향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현재 모두 진술을 수정해 가는 단계인데 어느 톤으로 해야 하는지도 계속 바뀌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문찬석 차장검사를 필두로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구성부터죠.

결국, 어떤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에 넘겼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주요 혐의로 가장 먼저 횡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소유한 다스의 경영진과 공모해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34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 혐의로 뇌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소송에 비용 67억 원을 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실태 내용 등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문건들을 포함해 3400건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5년 동안 보관한 혐의입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이어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모두 22차례 공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인 10월 9일까지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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