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엇나간 복수' 횡령한 직원 폭행·신체포기 각서까지

이동우 기자 2018.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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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을 감금·폭행해 횡령금을 받아내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도록 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김모씨(42)와 지인 김모씨(27)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A씨(37)와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피해자 C씨가 소위 '신체 포기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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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횡령했다가 1.4억 갚았는데 1.5억 더 내놔라 요구..특수강도 혐의 입건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김모씨(42)가 피해자 C씨를 협박해 받아낸 신체포기 각서. /사진제공=성동경찰서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을 감금·폭행해 횡령금을 받아내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도록 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김모씨(42)와 지인 김모씨(27)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A씨(37)와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1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 한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를 폭행·협박해 현금 21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 C씨가 지난해 8월 은행 대출금 상환과 기타 개인용도로 중고차 판매대금 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일당은 C씨의 횡령으로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까지 돈을 받아내겠다,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C씨에게 1억440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받은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돈을 요구했다. 김씨 일당은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피해자 C씨를 감금·폭행했다.

피해자 C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2160만원을 급하게 만들어냈지만, 일당은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매매 업자에게 신체 장기를 팔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피해자 C씨가 소위 '신체 포기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채무변제 등 악의적 채권추심에 첩보 수집과 검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채권·채무로 폭력이 수반된 피해를 봤다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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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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