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적발..업계 "저작권 등 2천억대 피해"

권기정 기자 2018. 5.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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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밤토끼 운영 개요도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 원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김모씨(42·여)와 조모씨(29)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고모씨(42)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부터 유명세를 올렸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 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운영 규모가 커지자 허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고 씨 등을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김씨와 조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밤토끼 운영자에게서 압수한 한화와 달러./부산경찰청 제공

허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사용했다.

경찰은 허 씨의 차 안에서 1억 2000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 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이상이고 엡툰업체는 허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피해만 2400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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