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통령 개헌안, 24일 처리돼야..본회의 거부, 헌법 무시"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2018. 5.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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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국회 파행, 민생을 보이콧하는 근거·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수정이 돼야 한다"며 "가능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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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 있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고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가 돼 5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국회가 촛불 정신을 잊어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에 대해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 막는 아주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체포동의안 때문에 국회의 모든 합의·운영이 정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국회 파행, 민생을 보이콧하는 근거·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수정이 돼야 한다"며 "가능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철저히 반성하고 진정한 국회 개혁에 대한 숙의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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