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표결 D-1..靑 "철회 계획 없다"

장윤희 2018. 5. 23.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23일 야권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 몫이다.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 낮아
野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해야" 요구
【워싱턴(미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방명록을 적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오전 귀국한다. 2018.05.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3일 야권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 몫이다.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를 논의할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이날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새벽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계류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철회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표류하게 되면 여권은 야당에 개헌 무산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eg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