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사대상은?..'대선 文캠프 개입·부실수사 檢·警'

이승현 2018. 5.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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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어 송인배 등 文캠프 핵심멤버 접촉 드러나
드루킹 일당 대선기간 댓글작업 지시여부 규명이 관건
'부실수사' 경찰·검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수사대상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블로거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1일 추가조사를 위해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온라인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건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5월 대선 이전부터 댓글조작을 했는지와 여기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대선 댓글조작·文캠프 개입 여부가 핵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인배(49) 제 1부속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만나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

또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김경수(50)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김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 비서관과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문재임 캠프에서 일정총괄팀장과 수행팀장으로 활동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후보는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김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 10건을 보냈다. 이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등 두 사람은 수차례 대화를 주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 1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옥중편지에선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댓글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전면 부인했다.

이 때문에 특검수사는 드루킹 일당이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 측 인사들의 지시로 여론조작 작업을 벌였는 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실제 송 비서관과 김 후보가 김씨를 처음 만난 시점은 모두 대선 이전이다. 경찰조사에서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18일 인터넷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가 김씨에게 받은 500만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잠정 결론내렸다.

만약 특검수사로 드루킹 일당이 대선 국면에서 댓글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지만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윗선개입 여부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

◇경찰·검찰 이어 청와대도 수사 대상 가능성

경찰과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당초 드루킹 일당에 대한 적용혐의 고의축소 논란과 뒤늦은 압수수색과 소환 등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고도 여전히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발표 이전에는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수사 4개월째로 그 동안 드루킹은 물론 김 후보를 소환조사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 등을 수차례 기각한 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드루킹은 옥중편지에서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제적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뒤집어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축소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검찰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강력 반발하며 면담녹취 파일 공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에선 청와대도 수사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관련 의혹이 커지자 김씨와의 접촉사실을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스스로 보고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과 김씨 사이에 부적절한 청탁이나 거래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최측근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그는 지난 3월 김씨가 김 후보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난 바 있다.

다만 집권 2년차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특검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특검의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술 위주 수사가 불가피해 보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실제 수사를 맡는데 청와대와 친정조직에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있을 지 의문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으로 국무회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 등 절차에 이어 20일간의 준비작업을 마친 뒤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달 하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송인배(가운데) 청와대 제 1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0일 개통된 남북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북측 관계자와 실무자간 시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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