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일 '빅 데이'.. 국회의장·靑 개헌안·체포안 놓고 '충돌' 예고

김형호 입력 2018. 5. 22. 19:29 수정 2018. 5. 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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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처리 국회의장 선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체포동의안 표결.'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굵직한 현안들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빅 데이'가 될 전망이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위원장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때 첫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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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굵직한 현안 줄줄이 상정
대통령 개헌안 '폐기' 수순
與, 표결 통해 '가부' 결정 주장
野는 반대..불출석·기권 가능성
국회의장 선출 법적 시한
與 압박 속 野 "재보궐선거 후로"
불발 땐 최소 1~2개월 수장 공백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될까
의원 2명 부결 후 '방탄국회' 비난
민주 "반드시 통과시킬 것" 별러
기명 투표로 바꾸는 법개정 추진

[ 김형호 기자 ]

< 여야 지도부 ‘佛心 잡기’ > 2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당 대표들이 불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대구 동화사 봉축대법회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사진)가 주지 효광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종로 조계사의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대통령 개헌안 처리… 국회의장 선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체포동의안 표결.’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굵직한 현안들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빅 데이’가 될 전망이다. 이날 6·13 지방선거 공식후보자 등록도 시작돼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잡아놓고 있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처리 방향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은 60일 내 처리 시한인 24일 운명이 결정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야 3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현재 195석)이 필요하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되면 정치적 부담이 큰 반대 투표보다는 불출석이나 기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형태로 결론 나든 대통령 개헌안 폐기 이후에는 당분간 개헌 동력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2년 동안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도 법적으로는 이날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은 현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후임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해놓고 이날 표결을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24일에 국회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배분 등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게 야당 전략이다. 이 경우 국회 수장 공백 사태가 최소 1~2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위원장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권 위원장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무부로 송달됐다. 23일께 국회로 전달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때 첫 안건으로 상정된다.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어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홍문종·염동렬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의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되면서 이른바 ‘방탄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고 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들도 연거푸 부결시키는 데 부담을 안고 있어 권 위원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체포동의안을 기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손혜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권 위원장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의원 전원이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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