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드루킹 특검 고의지연 꼼수"..靑 "특검 처리 평균 14일"

김준영 2018. 5.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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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ㆍ의결은 당일 밤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한 반면 특검법안 의결은 다음주로 미루면서다.
야당은 “정부가 대통령 측근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특검 활동을 최대한 늦춰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찾아 삼배하고 대웅전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심의ㆍ의결이 늦춰진 데 대해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말고 또 다른 핵심 인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전체 사범 공소시효 중 가장 짧은 6개월(범죄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뿐이다. 특검이 늦게 시작될수록 그만큼 처벌 실효성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공소시효 6개월 이내에 있는 주요 의혹엔 ‘김경수 전 의원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제안’ 건이 있다. 최근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 서신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어 경공모(경제적 공진화모임)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김 전 의원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공소시효는 6월 28일까지다. 앞으로 40일이 채 안 남았다. 이때문에 앞서 검경의 늑장수사 논란이 일었을 때도 야당은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지연 작전”이라고 의심했다.

◇특검 수사 개시 땐 러시아 월드컵 절정
야당은 특검이 늦게 시작될수록 다른 이슈에 묻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정부의 특검 지연은 6ㆍ13 지방선거를 무사히 넘기고 특검 자체를 다른 이슈에 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 활동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한 달 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짧게는 4일, 길게는 14일 걸리는 특별검사 임명 기간과 특검 준비 기간(20일) 등을 감안한 날짜다. 여기에 국무회의 추가 연기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특검 개시일이 7월 초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월드컵(6월 14일~7월 13일)에 이어 여름 휴가철과도 겹쳐 특검 관심도는 떨어질 수 있다.

◇청 “국회 의결후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 관례”
청와대는 야당의 특검법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검법은 정부 이송 후에도 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ㆍ의결→공포에 이르는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며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후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국회 의결 후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관례에 따라 2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안의 경우 “시급성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일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근거 없는 낭설 등 가짜 뉴스로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과 이에 정치권이 계속 부화뇌동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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