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때문에"..하객 가장해 축의금 슬쩍 50대 실형

김태진 기자 2018. 5.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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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내는 척 하다가 접수대 위에 놓인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2시9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한 호텔 웨딩홀에서 B씨의 딸 결혼식 하객으로 축의금을 내는 척 하다가 다른 하객이 접수대에 올려놓은 축의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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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내는 척 하다가 접수대 위에 놓인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2시9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한 호텔 웨딩홀에서 B씨의 딸 결혼식 하객으로 축의금을 내는 척 하다가 다른 하객이 접수대에 올려놓은 축의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56분께 충북 보은군의 한 웨딩홀에서 C씨의 아들 결혼식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안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처벌받은 전녁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단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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