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부위별로 팔고 유족에 다른'재' 돌려준 미 업자 재판

차미례 2018. 5. 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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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용 시신들을 판매하면서 시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중복 판매한 뒤 유족에게는 엉뚱한 화장 '재'를 건네줘 이득을 챙겨 온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 시신 거래업자가 21일(현지시간) 재판을 받았다.

레스번은 시신의 남은 부분은 화장해서 그대로 유족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아직 팔만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 뭔가 다른 물질"을 유족에게 보낸 것으로 그의 직원들이 연방수사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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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 미 미시간주) = AP/뉴시스】 디트로이트의 시신 공급업자 아서 래스번이 올래 2월 시신에 대한 검사불이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디트로이트 법원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그는 의학연구용 시신의 각 부위를 중복 판매한 뒤 유족에게 화장한 '다른 재'를 돌려준 혐의로 최고 14년형의 중벌을 받게 되었다.

【디트로이트 ( 미 미시간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의학연구용 시신들을 판매하면서 시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중복 판매한 뒤 유족에게는 엉뚱한 화장 '재'를 건네줘 이득을 챙겨 온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 시신 거래업자가 21일(현지시간) 재판을 받았다. 이 법정에서는 연방수사국( FBI ) 요원이 그같은 범죄 내용을 증언했다.

아서 래스번은 이 범죄로 사기 및 위험물질 송부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간의 시신을 판매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개는 합법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시신의 각 부분들이 의대의 실습용으로 쓰일 때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래스번은 지난 1월에도 제공한 시신들이 에이즈(HIV)나 C형 감염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일리노이주 생물자원센터에서 인수한 시신들을 조각 내 부위별로 의료기관과 의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돈이 되기만 하면 약정된 부위 이상을 여러 곳에 판매한 뒤 엉뚱한 재를 채워 유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최고 14년 형을 구형하고 21~22일 재판을 계속한다.

레스번은 시신의 남은 부분은 화장해서 그대로 유족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아직 팔만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 뭔가 다른 물질"을 유족에게 보낸 것으로 그의 직원들이 연방수사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법정에서는 피해자 중의 한 명인 일리노이주 캔커위 주민 트레이시 스몰카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의 부친은 루게릭병( 일명 ALS )으로 2010년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연구용으로 기증된 후에 나머지 부분은 화장하기로 되어있었다. 그의 시신은 다른 감염성 질병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스몰카는 아버지의 시신 중 머리 부분이 화장한 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수사진이 그의 창고를 수색해 머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래스번이 머리를 다른 곳에 500달러에 팔려고 빼놓은 것이다.

스몰카는 법정에서 "이건 정말 비열하고 악랄하며 구역질나는 범죄"라고 말한 뒤 래스번을 향해서 " 지옥에나 가서 불에 타라"고 말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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