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노사정위 불참"
[앵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정안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건데요.
어제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임금체계로는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아래에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는 어제저녁 8시부터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새벽 2시반쯤 산회했고, 모레 밤 9시에 논의를 재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행위를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동지들 이제 5월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새벽 1시 반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국회 앞 연좌농성을 풀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기자 (bullsey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선댓글 조작', '정치권 배후'..드루킹 특검 과제는?
- [단독] '성폭행·몰카 촬영' 혐의 20대 남성 검거..'영장 기각'
- [고현장] 위협적인 중국 모래폭풍 포착..'순식간에 암흑'
- 여성 최대 집회, 최다 청원..뒷짐 진 사회에 '분노'
- [영상] "아들의 풀죽은 목소리가 귓가에" 홍문종·염동열 호소
- 아파트 아령 투척 용의자는 7살 어린이..수사는?
-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줬다 뺏는게 제일 나쁘다"
- KBS 1라디오, 10년 만에 대규모 개편 "진실 말하는 채널로"
- [단독] 매트리스 제조사 전수 실태조사.."유사물질 확인"
- [영상] 월드컵 출정식 '국대의 말솜씨' - 이거 실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