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노사정위 불참"

이승철 2018. 5. 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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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정안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건데요.

어제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로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포함 여부입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수찬/마트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숙식비) 3, 4천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받는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고, 현재 임금체계로는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합니다.

[경총 관계자 : "현행과 같이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아래에서는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는 어제저녁 8시부터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새벽 2시반쯤 산회했고, 모레 밤 9시에 논의를 재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국회의 행위를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동지들 이제 5월달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새벽 1시 반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국회 앞 연좌농성을 풀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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