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여대생 커플, 갓난아기 방치해 숨지자 유기

입력 2018. 5. 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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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 유기치사 등)로 고교생 A(18)군과 대학생 B(19·여)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부터 교제를 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낳은 남자아기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북 경산시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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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기사와 관계 없음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 유기치사 등)로 고교생 A(18)군과 대학생 B(19·여)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부터 교제를 해온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낳은 남자아기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북 경산시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한 시신은 지난해 12월 9일 발견됐고, 경찰은 패딩점퍼에 적혀 있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수사해 숨진 아기의 부모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신을 버린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기각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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