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했는데..무허가 공사·분양하고 시행사 잠적

이경환 입력 2018. 5.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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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 받아 입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무허가로 공사를 한 건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주택단지는 준공도 받지 못해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조차 불가능한 실정인 데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잠적해 계약자들은 수십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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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 낸 세대 피해액만 50억원 대" 분통
"건축허가 및 분양 가능 여부 확인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2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전원주택단지를 시공한 건설사와 시행사가 잠적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8.05.21. lkh@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 받아 입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무허가로 공사를 한 건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주택단지는 준공도 받지 못해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조차 불가능한 실정인 데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잠적해 계약자들은 수십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1일 입주민 등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2016년 덕양구 벽제동 일대 전원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8000㎡ 부지에 총 30여 세대의 주택을 지어 한채 당 3억원에 분양했다.

시행사는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해 분양홍보를 했고 계약자들은 분양금액의 20%인 6000만원을 각각 지불한 뒤 이듬해 2월께 1차 단지의 주택 10채에 입주했다.

건설사 측은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계약자들에게 중도금을 선지급하면 분양대금을 그만큼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정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까지 한 상황에서 건설사가 작성해 준 약정서를 믿은 계약자들은 중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추가 입금을 했고 모두 합치면 한 가구당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시공사 측에 지불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애초부터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해 해당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 있는데다 하청업체에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아 대금 유치권 신고금액만 24억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건설사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재 이곳은 경매로 넘겨져 지난 8일 낙찰돼 소유권도 다른 사람으로 이전됐다.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2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전원주택단지를 시공한 건설사와 시행사가 잠적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8.05.21. lkh@newsis.com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입주민들은 낙찰 받은 새 토지주가 주택을 분양해 계약자를 새로 입주시키게 되면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할 형편에 놓였다.

입주민 김모(42)씨는 "사전에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공사 전 토지담보 대출을 받은 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들을 미뤄 봤을 때 분양사기"라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포함하면 계약자들이 입은 피해만 50억원에 달하는데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덕양구청의 한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이 공사를 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확인해 불법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분양계약자들이 직접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가 났는지 여부와 전원주택 분양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A건설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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