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암 후유증 치료 보험금 지급하도록 약관 개정 착수

임지선 기자 입력 2018. 5. 22.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특약 상품 따로 만드는 것도 구상 중”

금융감독원이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자 약관을 개정하고 요양병원 관련 특약 상품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향신문 4월9일자 21면 보도).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암 보험상품의 약관을 둘러싸고 민원이 늘어나 보험개발원과 같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약관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된 특약을 따로 빼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기간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대부분 회사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직접 치료를 인정하는 범위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지급 범위가 달랐다. 일부 보험사들은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라며 흥정을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암보험 약관을 ‘후유증 치료’ 등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2016년 9월 대법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나타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도 약관상 규정된 ‘암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이어 ‘항암 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요양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암 보험상품의 ‘일반 입원비’와 ‘항암 치료 목적 등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명확히 구분해 특약을 새로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하려 한다”면서도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할경우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 또다시 보장이 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