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내가 거래 제안?.. 검찰, 녹음 파일 다 공개하라"

김은정 기자 2018. 5.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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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게이트]
"댓글 수사 축소 제안한 적 없다, 검사 면담은 50분 아닌 1시간 반.. 녹음한 내용 편집없이 공개해야"
변호인 통해 언론에 알려와

필명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가 21일 변호인을 통해 "지난 14일 검찰 면담 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당시 녹음한 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진술할 테니, 댓글 조작 수사를 축소해 달라고 제안했고, 이를 거부했다"고 했었다. 드루킹이 이런 검찰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드루킹은 지난 17일 본지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검찰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입 사실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튿날 본지가 배달되기도 전인 18일 오전 1시 20분쯤 출입기자단에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드루킹 요청으로 (열린) 14일 면담에서 드루킹은 댓글 수사 축소, 경공모(드루킹이 주도한 모임) 회원 불처벌, 자신의 석방을 조건으로 김경수 관련 건을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면담 검사가 '어떻게 축소할 수 있겠냐'고 말하자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며 면담이 중지됐다"고 알렸다. 이날 오전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도 "50분간의 면담 상황을 철저히 녹음했다. 필요하면 들려줄 용의도 있다"며 드루킹이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드루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드루킹은 "수사 축소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전혀 없으며 검찰이 자신 있다면 녹음 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알렸다. 당시 검찰은 면담 시간이 50분 정도라고 했다. 드루킹은 "지난 14일 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이라고 했다. 드루킹 변호인은 "검찰이 녹음 파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공개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고 했다. 드루킹은 지난 4월 30일 검찰 조사에선 김 전 의원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4일 검찰에 면담을 요청해 김 전 의원에 대해 진술했다.

드루킹은 또 지난 14일 오후 검찰이 드루킹의 핵심 공범 '서유기(필명)' 박모(31·구속기소)씨를 조사하며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진술 부분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드루킹은 "박씨가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 전 의원이 매크로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던 중 임모 검사가 수사 중인 다른 검사에게 '이것은 빼라. 이 부분은 묻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드루킹은 박씨의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고,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드루킹은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서 경공모 조직을 사이비 집단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이젠 검찰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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