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와 동시에 이뤄져.. 靑, 석연찮은 드루킹측 연락과정

2018. 5.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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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최측근 A 씨는 김 씨의 출판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김 씨의 인사 청탁 대상자에 대한 청와대의 면담 약속이 같은 시점에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지 청와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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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작 1시간뒤 "면접 보자".. 드루킹측 "우연의 일치로 볼수 있나"
도 변호사, 민정 전화 일주일뒤 靑 연풍문 2층서 백원우와 만나
靑 "백원우, 드루킹 구속 모르고 만났다"

[동아일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여론 조작 본거지였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의 출입문이 지난달 22일 굳게 잠겨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최측근 A 씨는 김 씨의 출판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김 씨의 인사 청탁 대상자에 대한 청와대의 면담 약속이 같은 시점에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올 3월 21일 오전 9시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본거지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김 씨가 김경수 전 의원에게 주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3월 17일 김 씨는 김 전 의원에게 “3월 20일까지 주오사카 총영사 약속이 지켜지는지 보겠다. 안되면 함께 했던 불법적인 일들을 언론에 털어놓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20일까지 김 씨에게 회신을 하지 않았고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 측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2월 7일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었다.

또 3월 21일 압수수색 직후 김 씨 등 경공모 회원 일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김 씨가 폭로 시한으로 통보한 20일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조마조마해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이닥쳤다”며 “청와대의 작품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이지 청와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물론 경찰의 압수수색과 백 비서관의 도 변호사에 대한 전화 연락이 우연히 동시에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 변호사는 백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백 비서관과 단둘이 만났다. 두 사람의 면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 대한 청와대와 도 변호사의 설명은 엇갈렸다.

도 변호사는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 때문에 만났고 일본에 대한 일반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었다. 지난달 16일 ‘당시 만남은 인사검증 차원’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 ‘김 씨가 김 전 의원을 협박했다는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 차원’이라고 했다.

A 씨는 “만약 진상 조사였다면 사람들이 많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했을 리가 있겠느냐. 도 변호사는 백 비서관과 면담 약속을 잡기 위한 통화를 할 때 ‘면접’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두 사람이 만난 시기를 ‘3월 초순→3월 중순→3월 말’로 바꾼 것도 찜찜한 대목이다. 김 씨는 3월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김 씨 구속 이후에 만났다는 게 알려지길 꺼려 처음에 ‘3월 초’라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만날 때 김 씨의 구속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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