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루킹 특검'은 빼고 추경만 의결..한국당 반발

홍지은 2018. 5.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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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제외한 채 추경만 선(先)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추경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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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5.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 정부는 21일 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제외한 채 추경만 선(先)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국회 법제처가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드루킹 특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밤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최대한 추경 집행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전에 예산안을 낼 때 주무 부처 간 협의를 다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승인되고 절차적으로 의결하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거듭된 진통을 겪으며 추경안과 동시 처리된 드루킹 특검 법안은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특검 법안과 같은 법률 공포안은 법제처가 소관 부처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기에 급하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 처리의 경우 다른 부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급하게 올리지 못했다"며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면 그때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꼼수 상정'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 동안 충분히 관계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데도 이같이 미루는 것은 특검 출범을 늦추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관계부처 협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 공포하고 부여되는 준비기간 20일동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명확한 핑계이고 청와대와 현 정권이 특검을 하기 싫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누가 봐도 단 하루라도 특검 출범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추경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을 시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16년 11월17일 국정농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린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발효된 것과 비교해봤을 때 이번 드루킹 특검은 첫 국무회의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한편 변협 특검 추천도 오는 23일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아 일정이 늦춰졌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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