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추경도 45일 만에 처리

입력 2018. 5.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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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파행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으로 이어졌던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시 처리를 약속했던 추경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일명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13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입니다.

특별검사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 3당 합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합니다.

수사팀은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등으로 꾸려지며, 준비기간 20일에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연루됐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착수는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6·1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하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 45일 만에 정부안에서 218억 원 줄어든 3조 8천억 원 규모로 통과됐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이 삭감되고, 군산·거제·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을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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