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시간 쉬려면 보조인력 필수..6000명 추가지원

민정혜 기자 2018. 5.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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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의무 보장을 앞두고 6000명의 보조교사 추가 지원에 나선다.

또 오는 6월까지 지침을 개정해 보조교사를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완화한다.

정부와 국회가 추경안에 보조교사 지원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의무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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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조건 완화
©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의무 보장을 앞두고 6000명의 보조교사 추가 지원에 나선다. 또 오는 6월까지 지침을 개정해 보조교사를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완화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0억원을 반영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2018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보조교사 지원 인원은 1만9000명이다. 추경을 통해 6000명이 더해져 올 한해 국비로만 총 2만5000명의 보조교사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교사 3697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2만8697명의 보조교사가 보육 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반(만 0~2세)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이어야 한다. 영아반이 3개 이상인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만4000개소다.

복지부는 현재 보조교사가 지원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추경 예산을 집행하면, 보조교사 지원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추경이 집행되고도 800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8000개소 중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8000개소, 보조교사 지원에서 제외된 9인 이하 어린이집 3500개소가 일부 포함됐을 것을 고려하면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정부와 국회가 추경안에 보조교사 지원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보육교사의 1시간 휴식 의무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83개 어린이집의 협조를 받아 낮잠 시간에 교사들이 교대로 쉬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인데,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영아반 운영 기준을 3개에서 2개로 완화하고, 보조교사 지원에서 제외됐던 국공립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조교사는 영아반에 지원되는 인력이다. 영아반과 별개로 누리반(만 3~5세)은 보조교사 채용 등을 위한 '누리과정운영비'에서 1만명의 보조교사가 지원된다.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 중'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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