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향수는 인화물질", 쌓아놓고 못 팝니다

2018. 5.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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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 1층이나 대형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향수와 디퓨저(향기 확산용 기구) 등을 쌓아놓고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화장품과 유통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소방당국은 오는 7월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미 소방당국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 회사와 화장품 업체 쪽에 단속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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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두께 1mm 이상인
'화재예방 안전캐비넷'에 둬야
어기면 3년이하 징역
화장품업체 "당혹스런 상황
영업 하지 말라는 얘기"

[한겨레]

그래픽_김승미

앞으로 백화점 1층이나 대형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향수와 디퓨저(향기 확산용 기구) 등을 쌓아놓고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알코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계 당국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체들은 “마케팅 부담이 커진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1일 화장품과 유통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소방당국은 오는 7월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미 소방당국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 회사와 화장품 업체 쪽에 단속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인화성 물질 종류와 등급에 따라 주의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이 화장품 제조 업체 등에 보낸 공문.(*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이런 방침에 화들짝 놀란 건 백화점 같은 유통 회사다. 제조업체와 별도로 매장 자체가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도 화장품 제조업체보다 세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위험물을 보관했을 경우, 책임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은 입점해 있는 화장품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화장품 회사 관계자는 “백화점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화장품 브랜드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될 테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장품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화물질 종류에 따라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 문구 등을 부착하는데, 제품 포장을 새로 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은 포장이 중요한 부분이라 더 골치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재고 보관을 화재 예방 전용의 ‘안전캐비닛’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을 보면, 안전캐비닛은 화재발생 때 자동 밀폐돼야 하고, 모든 면의 철판 두께가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캐비닛 중간에 38㎜ 이상의 공기층을 가지는 이중구조를 가져야 하고, 3곳의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소한의 상품만 진열하고, 대부분 제품을 안전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매장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화장품 업체에겐 타격일 수밖에 없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정책이란 것은 동의하지만, 매장 안에 안전캐비닛을 설치하고 물건을 팔 때마다 꺼내라는 건 영업을 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하는 ‘위험물 판정실험’ 비용을 화장품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불만이다. 위험물 판정실험을 통해 받은 등급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주의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데, 한 제품 실험비가 70만원에 이른다. 100종류의 제품을 파는 업체의 경우, 실험비용으로만 7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매장관리 비용을 입점 업체가 지불하는 관행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화장품 업체 쪽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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