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람 백스윙에 맞아 시력장애.."골프장도 책임"

임현주 2018. 5.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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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서트]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습장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 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 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저하 등 장애를 얻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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