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4세 구광모 승계 난제는 상속세 1조원..재원 마련 고심

심재현 기자 2018. 5.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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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 회장의 타계로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물려받을 지분의 상속세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재원 문제가 그룹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기보다는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수준까지 상속하고 나머지 지분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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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판토스 지분으론 역부족..분할납부·상속지분분할·현물납부 가능성 거론

구본무 LG 회장의 타계로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물려받을 지분의 상속세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재원 문제가 그룹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올 들어 구 회장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 회장이 소유한 그룹 지주사 ㈜LG의 지분은 11.28%(1945만8169주)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4세 경영을 조기 안정시켜야 하는 구 상무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사 ㈜LG의 지분 확보를 위한 지분 상속이다.

2003년 일찌감치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LG그룹에선 ㈜LG가 LG전자(33.7%), LG화학(33.3%), LG생활건강(34.0%), LG유플러스(36.1%)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LG의 최대주주가 되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구 상무의 ㈜LG 지분은 단숨에 17.52%로 늘어난다.

구 상무는 2006년 2.75%였던 지분을 최근 6.24%까지 늘리면서 경영권 승계를 차근차근 준비해왔지만 구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더 이상 시간 여유가 없다는 상황이다.

문제는 상속세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한다. 상속 규모 30억원 이상의 경우 과세율 50%를 적용하고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하면 할증률 20%가 추가된다. 이런 계산이면 상속세가 어림잡아 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재계 안팎에선 구 상무가 비상장 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지분가치나 구 상무가 보유한 지분율(7.5%)을 감안할 때 판토스 지분만으로 상속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판토스 기업가치는 1조~2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LG상사가 2015년 판토스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지불한 금액이 3147억원 수준이었다. 그룹 내부거래로 실적이 늘고 2016년 로지스틱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한 점을 반영해도 구 상무가 보유한 판토스 지분 7.5% 가치가 많아야 1500억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전부 상속받기보다는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을 수준까지 상속하고 나머지 지분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회장 지분의 절반 정도만 물려받아도 구 상무는 11%를 웃도는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현재 구 회장 등 총 32명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46.68%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구 상무가 최대주주에 오르기만 하면 추가 지분 확보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같은 이유로 구 회장의 지분을 다른 친인척과 쪼개 상속하거나 전부 상속받은 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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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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