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특활비' 문고리 3인에 징역 4~5년 구형.."책무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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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문고리 3인방' 전원에 대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53)·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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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은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 구형
이재만 "朴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 뿐"
안봉근 "朴에게 누 끼쳐 아쉬운 점 많아"
정호성 "부정부패 연루돼 참담하고 회한"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문고리 3인방' 전원에 대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53)·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도덕성과 국정원장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최측근 보좌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불법자금을 건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이들이 부끄러운 범행을 최전선에서 실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국정원 자금 전달을 총무비서관으로서 해야 하는 직무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 뿐이고, 측근 참모로서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너무나 괴롭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도 "당시 주어진 업무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을 처리했더라면 박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많다"며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각별히 조심하고 절제하며 생활했다. 그런데 뇌물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별활동비(특수공작사업비)를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함께 2013년 5월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8회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월 5000만원씩 합계 6억원 등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으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전 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기소했던 검찰은 최근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기소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됐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이달 4일 만기 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안 전 비서관 등은 다음달 21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았던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이들은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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