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갑질 H교수, 징계위 재심의서도 '정직 3개월' 유지

김지은 2018. 5.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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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본부 징계위원회가 폭언 및 성추행으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학교 H교수에 대해 진행된 재심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대는 21일 오전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의에서 격론이 벌어진 끝에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을 또 한번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 측은 이미 지난 1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한 총장에 의해 재심의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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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결과 미흡해 차후 조치 고심중"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8학년도 입학식'에서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모임 회원들이 입장하는 성낙인 서울대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을 향해 H교수 파면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3.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대학교 본부 징계위원회가 폭언 및 성추행으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학교 H교수에 대해 진행된 재심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대는 21일 오전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의에서 격론이 벌어진 끝에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을 또 한번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 측은 이미 지난 1일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한 총장에 의해 재심의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이 징계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이 징계위의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취할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재심의가 한번 요청된 사안이라 규정상 또다시 재심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3월 서울대 H교수가 대학원 지도 학생, 학부생, 동료 교수,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교육부가 H교수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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