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젊은 뉴리더십 부상..공통 고민은 상속세

김종민 2018. 5. 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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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오너 유고로 준비 못해..세부담에 경영권 포기 사례도
경영권 문제 없을 땐 상속·증여된 지분매각 통해 세금납부 택해
"상속·증여세 과다로 기업 위축" vs "소유·경영 분리를" 의견 갈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4세 경영 시대'를 맞은 LG그룹은 당분간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 상무가 40세 나이에 재계서열 4위인 LG그룹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면서 이미 승계를 했거나 승계를 앞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들의 공통고민은 수천억~수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과연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LG의 후계구도는 공식화됐지만 실질적인 그룹 총수를 결정하는 지분 문제는 남아있다. LG는 그룹 전체의 지주사인 ㈜LG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데, 구 상무는 현재 ㈜LG 지분 6.2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11.28%를 보유한 구본무 회장이고 2대 주주는 7.72%를 지닌 구본준 부회장이다.

재계에선 구 회장의 지분 11.28% 승계과정에서 구 상무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7000억원~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G측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상속 관련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LG경우 현재 구 상무가 이미 보유한 지분이 6%를 넘어가기 떄문에 최대주주인 구 회장의 지분 11.28%를 상속받는다해도 지분의 절반을 매각해 세금을 내더라도 그룹을 지배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나 재원 부족으로 창업주 후손들이 기업 경영을 포기한 사례도 상당하다.

◇갑작스런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포기 사례도

상속세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장 5년 동안 6번에 걸쳐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창업주나 총수의 갑작스런 유고에 따른 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던 기업들도 상당수다.

점유율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은 지난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며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했다. 이후 유족들은 회사를 찾아오긴 했지만 신성장동력을 확보를 위해 인수했던 바이오 분야 자회사는 끝내 찾아오지 못했다.

국내 1위 종자기술을 보유했던 농우바이오 역시 창업주 고희선 회장이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은 100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지난해엔 국내 최대 콘돔제조사 '유니더스'도 상속세 부담에 창업주 2세는 경영권을 200억원에 매각했다.

◇경영권 문제 없을땐 상속·증여된 지분매각 통해 세금 납부

상속·증여세 부담 발생시 향후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된 지분 매각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재계 29위 OCI도 지난해 이수영 회장이 급작스레 별세한 후 장남 이우현 사장에게 1000억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했다. 이 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철강업계 3위 세아그룹도 지난 2013년 이운형 전 세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승계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녀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분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너 3세들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세아그룹은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등 사촌경영 체제를 띄게 됐다.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2006년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주식 147만4571주 전량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두 사람이 받은 주식의 시가총액은 6872억원 규모였으며 납부한 증여세는 3400억원에 달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기업 위축" VS "소유-경영 분리해야"

재계에선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기업 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기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승계가 어려우며, 재산가의 편법 증여 사례도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소유와 경영 분리에 따라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업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세금을 축소·폐지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들이 비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란 국민정서가 작용한 결과로 상속·증여세율(50%)은 OECD국가 평균(26%)의 2배에 달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 세율 65%를 감안하면 일본의 55%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덜란드, 중국 등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징벌적 과세' 차원의 과도한 상속세로 대주주의 지분 감소에 따른 경영권 우려 등 경영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3대쯤 내려가면 땀흘려 일으킨 기업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세계적인 상속세 축소 움직임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업가 정신 고취, 기업의 존속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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