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특검,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종합)

유태환 2018. 5.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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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같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반면 이날은 추경·특검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했고, 이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이상 없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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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1일 본회의서 특검·추경 차례로 의결
지난 14일 합의했던 18일보다는 사흘 지연
18일 특검 기간·범위, 19일 추경 이견이 발목
추경, 약 218억 순감액..특검, 최장 90일 수사
20대 국회 체포동의안 4건 모두 통과 못 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같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 13건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일괄처리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여야가 지난 14일 42일 만에 국회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추경·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18일보다는 사흘이 지연됐다. 지난 18일에는 특검 규모·시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난 19일에는 추경 감액규모에 대한 갈등 등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이날은 추경·특검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했고, 이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이상 없이 열렸다.

여야는 먼저 오전 8시 35분쯤 예결위를 개최해 추경조정소위와 소소위에서 감액·증액을 마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약 3조 9000억 규모의 추경은 약 5984억원 감액·약 5766억원이 증액되면서 약 218억원이 순감액됐다.

여야는 예결위 종료 뒤 오전 9시 26분쯤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특검·추경 등 처리 이후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방탄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각각 275명 표결·가 129표·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와 275명 표결·가 98표·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국회파행 사태가 계속돼 지난 14일에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비회기가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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