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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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시을), 염동열(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을 각각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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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근홍 강지은 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시을), 염동열(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 그리고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을 각각 부결했다.
홍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며 "(스스로) 법원에서 당당하게 제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호소했다.
염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취업을 이유로 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미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한 부정한 돈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유섭, 신상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체포동의안에 부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하고,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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