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경하 2018. 5.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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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집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구경하 기자! 그동안 국회가 파행한 쟁점 법안인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예산안이 모두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전 10시 반쯤 본회의를 열고 첫번째 안건으로 드루킹 특검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드루킹 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87명의 수사팀이 60일, 한차례 연장해 최대 90일까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3조 8,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 8,5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순감액된 규모인데요.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구경하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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