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여물량의 '묻지마 청약' 없앤다..정부가 미계약분 관리

이광호 기자 2018. 5.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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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임의로 절차를 만들어 이들 잔여물량을 공급해왔는데요.

그러다보니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밤샘 줄서기나 불법 전매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미계약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예비당첨자를 뽑지 않나요?

그런데도 부작용이 있나요?

<기자>
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일정 면적 이하의 경우 무조건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습니다.

다시 말해,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여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현행 규정은 계약 포기를 대비해 40% 이상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로 예비 물량이 나왔을 때는 건설사 재량으로 아무 조건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자까지 청약을 포기했으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청약을 위한 인원이 많이 몰립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이 없는 다주택자들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는 80%까지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미계약분에 대해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으로 추첨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려 밤을 새워가며 줄을 서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란 설명인데요.

국토부는 여기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미계약분 계약 시 세부 조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건설사가 임의로 공급을 할 때 오히려 다주택자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은 미계약분 계약 시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무주택 기간을 따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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