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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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총 3조8317억원 규모로 수정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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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21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13건의 정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총 26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를 받았다. 특검법은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두 달 동안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던 두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의장 선출의 건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총 3조8317억원 규모로 수정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추경안 조정소위를 열어 앞서 제출된 정부안을 심사했다. 조정소위원들은 사흘 동안 새벽을 넘나들며 심사를 거친 끝에 218억원을 순감액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에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488억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8억원 등이 감액됐다. 또 일부 기금에 속한 사업도 조정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사업 500억원이 조정소위에서 감액됐다.
예결위는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에 213억원 △희망근로지원에 121억4900만원 △지역투자촉진에 37억원 등의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키로 했다. 기금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원, 맞춤형농지지원 2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성과방안 △국민이 체감할 미세먼지저감대책 마련 △고용보험기금 관리철저 등의 총 17건의 부대의견도 이번 의결사항에 첨부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인사를 통해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취업난과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위축을 완화하도록 집행할 것"이라며 "국회가 추경에 증액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도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키로 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수정했다.
안재용 이건희 , 조준영 인턴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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