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드루킹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3표 반대 43표

이건희 김태은 기자 2018. 5. 21.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루킹 특검법이 여야 간 오랜 진통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여야, 21일 본회의 열고 특검법 의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드루킹 특검법이 여야 간 오랜 진통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총 24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과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만 못박았다.

[관련기사]☞상위 0.1%의 레저…최상류층을 위한 주식 '아난티'오는 10일 이건희 삼성회장 '와병 만4년'…장비없이 자가호흡총수 잃은 LG 첫 출근길…조기(弔旗) 없이 '차분함' 유지[MT리포트]한몸이길 바랐던 '금융당국', 불안한 동거 끝낼까[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이건희 김태은 기자 kunhee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