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재판받는다

정대연 기자 입력 2018. 5. 21. 10:27 수정 2018. 5. 21. 23: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 기소·사진)가 아내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1일 김씨를 유사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씨와 이혼 소송 중인 그의 아내는 경기 파주경찰서에 이 같은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이 사건을 김씨의 댓글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변호인에는 댓글조작 사건 검경 수사 단계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윤모 변호사(46)와 장모 변호사(40)가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