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에 19금 강요도..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 5.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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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에 남성 모집..공지부터 노골적'피팅촬영' 모집하고 현장서 모델 압박젊은 여성이 대상, 10대에 페티시 촬영도사전 계약서 썼다? 촬영 중 동의도 중요'을' 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등 보완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예인(사진작가), 박지현(민변 여성위 변호사)

지난 17일이죠.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이 SNS에 동영상을 올려서 '자신은 촬영 중에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 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여성의 사연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피팅 모델인 줄 알고 사진 촬영에 참여하게 됐는데 갈아입으라고 준 옷은 포르노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속옷이었고 남성 20명이 보는 앞에서 그걸 입고 선정적인 포즈를 강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버젓이 돌고 있다, 나를 구해 달라. 이런 호소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여성이 찾아간 그 장소는 도대체 어떤 자리였던 걸까요? 사진계에서는 비공개 촬영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페미니즘 사진 그룹 '유토피아'의 사진작가세요. 곽예인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예인 씨, 안녕하세요?

◆ 곽예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비공개 촬영회. 저는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 곽예인> 비공개 촬영회라는 게 돈을 페이를 낸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비밀 촬영회예요.

◇ 김현정> 비밀 촬영회?

◆ 곽예인> 그래서 보통 포털사이트 카페 쪽지나 모델 구인 사이트로 인원을 모으고. 모델은 대부분 여성이고. 키워드가 '섹시, 19금, 고수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취미가 사진인 남성들이 참여하고 여성 모델은 여러 남성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촬영을 진행하게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분들이 프로 전문 사진가들이 있고, 아마추어, 취미로 사진 찍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호회, 아마추어 사진가들. 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이런 곳에 모집 공고가 떠요?

◆ 곽예인> 네.

◇ 김현정> 그걸 딱 보면 대부분 아, 이게 어떤 촬영이구나라고 동호인들은 아는 거예요?

◆ 곽예인> 워낙에 옛날부터 암암리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 김현정> 옛날부터라 하면 그럼 언제부터 이런 게 유행했습니까?

◆ 곽예인>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 모집하는 광고를 저도 지금 뽑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보니까 '참가비 15만 원. 촬영 장소는 펜션, 스튜디오. 모델 수위' 이런 게 있네요?

◆ 곽예인> 그렇죠. 그런데 보통 참가자들이 원하는 의상이라는 게 논란이 되었던 그런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짧은 치마라든가.

◇ 김현정> 어떤 걸 보니까 '스타킹 위주로 촬영한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 곽예인> 스타킹을 신고 촬영을 시킨 다음에 모델이 신었던 스타킹을 그 촬영회에 참가했던 사진사들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공지에 그렇게 떠요? 모델이 신었던 스타킹을 나눠준다?

◆ 곽예인> 네. 그리고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모델이 음모를 왁싱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런 내용을 공지에 써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사진가는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들 신청을 하나요?

◆ 곽예인> 카페나 소셜미디어 사진 그룹에서 연락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사진계의 계약서 자체를 잘 모르는 초보 모델들이 구인을 하면, 사진작가 또는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공지가 올라와요, 모델 사이트에는?

◆ 곽예인> '간단한 촬영을 한다. 페이는 어느 정도고 수위는 어느 정도다. 그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고 짧은 촬영이고, 사람은 이 정도가 온다'고 올라오는데. 그게 대부분 실제 진행되는 내용과는 정말 차이가 있죠.

◇ 김현정> 이제 문제가 됐던 유튜버 양예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피팅 모델인 줄 알고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럼 어떤 곳에서는 피팅 모델이라고 모집하고, 어떤 곳에서는 비공개 촬영회라고 모집하고. 알려주는 정보가 다 달라요?

◆ 곽예인> 피해자 모델 분들에게 제보를 받았었는데. '보통은 그냥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피팅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피해자 양예원 씨처럼 티팬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겨우 가려질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힌다든가. 정말 악질인 게 다리를 벌리는 자세를 취하게 해서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하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 김현정> 거기서 '아, 이거는 내가 알고 온 것과 다르다, 안 찍겠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렇게는 못 합니까?

◆ 곽예인> 이게 비공개 촬영회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피팅 모델이라고 속아서 온 모델 분들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 1명과 십수 명의 성인 남자 포토가 있는데 이걸 거절했을 때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양예은 씨 사건처럼 문을 걸어잠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그 요구 자체가 강압적인 협박과 같은 수준으로 다가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거를 거절하기가 무서운 거군요, 거기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하고 나갈 수가 없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 곽예인> 네. 게다가 또 금전적인 면에서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 김현정> 어떻게요?

◆ 곽예인> 어떤 모델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려고 너 때문에 시간과 돈을 버렸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서 가면 이 사람들이 낸 돈을 다 물어내야 한다'하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15만 원씩 내고 20명이 모였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너 지금 300만 원 내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 곽예인> 네, 그렇죠.

◇ 김현정> 모델들은 얼마나 받고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예요?

◆ 곽예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1인당 참가비가 15만 원이었는데 모델한테 5만 원 수당 준다고요?

◆ 곽예인> 네, 그게 초보 모델 분들이시고요. 또 '너에게 이렇게 업계 경력을 키워주겠다.'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 김현정> 우리 곽예인 작가가 들은 여러 가지 제보 중에 제일 끔찍했던 거, 제일 심했던 건 어떤 겁니까?

◆ 곽예인> 어떤 모델 지망생을 하고 계시던 여성에게 어떤 사진작가가 와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그때 나이가 중학생이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페티쉬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진을 팔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었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 돈을 받으면서 팔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김현정> 프로필 사진 촬영해 줄게 하고 접근한 다음에 이제 변태적인 사진들,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혹시 그 제보자가 말을 했습니까?

◆ 곽예인> 그런 나이 어린 여학생의 특정 부위. 발이면 발, 손목 아니면 다른 부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이나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팔 사진을 그런 식으로 속여서 사진을 찍게 한 거죠.

◇ 김현정> 별일이 다 있네요, 별일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좀 법적인 부분들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예인> 네, 감사합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사진계 내부의 고발입니다. 사진작가 곽예인 씨를 통해서 들어봤어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지현 변호사가 지금 이 사건들을 돕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 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처음 문제 제기를 한 피팅 모델 양예원 씨,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예원 씨의 경우는 사실은 스튜디오하고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우리는 강요 안 했다. 자발적인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양예원 씨는 '아니다.'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앞에서 말한 사진작가 얘기는 비공개 촬영회라는 이름으로 성폭력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 이거인 거죠?

◆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제보들을 지금 많이 접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지현> 이런 일이 우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인 자체가 사진작가랑 모델 사이에 소위 말하는 권력 관계가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들 같은 경우는 본인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작가 요구를 거절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작가가 너 앞으로 커리어를 끊겠다, 밉보이면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일 못 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작가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 사진작가가 프로페셔널 전문가이든 이번처럼 동호회, 아마추어이든 간에 어쨌든 사진계에서 모델일을 할 사람이라면 그들한테 찍히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 박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갑을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군요.

◆ 박지현> 네.

◇ 김현정>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쓴 경우도 있어요. 아까 처음 문제가 된 양예원 씨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13장이나 썼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고생 아르바이트, 여중생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조차 없고. 다 달라요, 케이스가. 어떤가요?

◆ 박지현> 뭐 어쨌든 계약서가 구두로 말로 했던 종이 서면에 썼든. 어쨌든 간에 동의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동의 내용 자체도 막연하게 사진작가의 말을 듣는다, 사진작가의 지시대로 포즈를 잡는다라는 걸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찍을지 자체가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작가가 나중에 발랄한 콘셉트로 찍자고 했는데 갑자기 아동복을 입으라든가, 아동용 속옷을 입으라든가. 이것도 발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요구잖아요.

◇ 김현정> 잠깐. 그러니까 계약서를 종이로 썼든 구두로 계약을 했든 일단 효과는 동일한 거다?

◆ 박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동일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수위를 정확하게 적지 않고 작가가 원하는 대로 다 포즈를 취해 줍니다라고 썼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박지현> 어느 정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좀 이상하게 하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모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좀 이상한 요구라도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지시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갔는데 사진가가 원하는 대로 찍는다는 얘기하에 갔는데 무슨 포르노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의상을 입으면서 굉장히 선정적인 포즈를 강요한다, 이러면 그 계약서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지현> 그거는 거부할 수 있죠.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동의한 내용이 아니고, 사진작가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모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계약에 모델들이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래요. 작가가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했더라도 상식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

◆ 박지현>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도 사러 갈 물건이 없으면, 사고 싶은 게 없으면 거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 무단 유포한 사람 26명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찍었던 사람 말고 유포만 한 것도 다 처벌이 되나요?

◆ 박지현> 네, 유포도 처벌이 됩니다.

◇ 김현정> 유포만 해도. 본 사람에 한해서는 아니겠지만 유포를 온라인상에다가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이 된다?

◆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참 한마디로 답이 딱 나오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계에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니.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 박지현> 우선은 사진작가, 모델들 사이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표준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수위, 내용 또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이런 추후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 사진업계 내부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양예원 씨 같은 경우는 13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쓰기는 썼대요. 그런데 그것이 표준 계약서도 아닌 것이고. 뭔가 수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군요?

◆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간단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고 몰랐던 분야라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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