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한강 편의점..연이은 퇴거 거부에 '몸살'

2018. 5.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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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최대 수익 상권 중 하나인 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에 입점한 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계약대로라면 서울시는 6개월 전 매점 시설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했다.

21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양화ㆍ잠실ㆍ여의도 등 11개 권역으로 구분된 한강공원의 매점 29개 중 11곳의 운영 기간이 지난해 11월 2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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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매점 계약만료 11곳…6개월째 철수 거부
-서울시 “최대한 버티며 알짜매장에서 수익 내려는 것”
-장기 소송전으로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은 무기한 연기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시내 최대 수익 상권 중 하나인 한강시민공원 내 편의점에 입점한 업체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계약대로라면 서울시는 6개월 전 매점 시설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장 영업권을 둘러싼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21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양화ㆍ잠실ㆍ여의도 등 11개 권역으로 구분된 한강공원의 매점 29개 중 11곳의 운영 기간이 지난해 11월 2일로 끝났다. 1980년대부터 한강공원에서 영업해온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 ‘한드림24’가 운영해온 곳이다.

한강시민공원 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드림24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한드림24는 2008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컨테이너 노점이 철거되자 미니스톱과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은 다시 서울시와 BOT(Build-Operate-Transfer) 형태의 운영계약을 맺었다.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매점을 지으면 8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고, 이후 소유권은 시에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계약은 지난해 11월 종료됐지만 한드림24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드림24 측은 한강사업본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지난해 4월 약 20억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으며, 몇 개월 만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드림24는 시가 현 사업자의 우선권을 인정, 협상을 통해 수의계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드림24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ㆍ뚝섬ㆍ난지ㆍ반포 등 한강공원 4개 지구는 한강 방문객의 75% 가량이 찾을 정도로 알짜 지구”라며 “여의도 지구의 경우 성수기 때 단일 점포의 월 매출이 최대 50억원을 기록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한강공원 매장은 일반 매장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보니, 입점 업체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최대한 오래 버티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불과 몇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2016년 한강공원 내 한강체인본부와 세븐일레븐이 공동 운영하던 매점 12곳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했다. 결국 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10개월 뒤에 12개 매점을 환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매점 한 곳의 연간 매출(카드 신고액 기준)은 최고 15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개별 점포가 낸 벌금은 700만~800만원에 불과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래 영업하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한드림24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2차 변론은 지난 17일에 열렸으며, 3차 변론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또 서울시는 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미니스톱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한강공원 점포 11곳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한드림24이기 때문에 미니스톱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니스톱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고발 취하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매장은 미니스톱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가맹사업법상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어 본사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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