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때보다 수가 못 받는다? 의사들 주장 확인해보니

윤영탁 입력 2018. 5. 20. 21:07 수정 2018. 5. 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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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해온 윤영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기자,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참 드문 일인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병원도 건강보험도 다 파탄이 난다며 반대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도 꽤 많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스스로 수가를 정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상의 진료 항목을 예로 들어봤는데요.

이것을 건보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면 일단 들쭉날쭉한 수가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또 그동안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 전체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통일된 수가의 30%정도만 부담하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정부가 수가를 정할 때 현실과 달리 원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걱정입니다.

[앵커]

의사들이 받을 수가가 원가보다 더 낮아진다…이게 맞는 지, 윤 기자가 실제로 따져봤죠?

[기자]

전부는 아니고, 올 4월부터 급여 항목에 포함된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의 협상이 결렬된 단초가 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급에서는 평균 6만 1000원, 병원급은 8만 4000원을 받았고, 그 윗급에서는 최대 평균 15만 9000원까지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일반 초음파 검사 수가를 약 9만 5000원으로 정했는데요.

따라서 동네 병원은 기존보다 오히려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의사협회는 이런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진료비를 청구하는 구조를 먼저 봐야합니다.

진료 후 환자가 수가의 30% 정도를 내고 나면 나머지를 병원에서 더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구한 돈을 다 주지 않아 병원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의사들은 주장합니다.

실제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검사나 진료 횟수가 제한 돼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거다, 의사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말씀드린대로 심평원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할 때 과잉진료나 규정 위반 진료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초음파의 경우 검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증상으로 검사 대상을 한정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돈을 안주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데 심평원이 경직된 잣대를 적용하면 손실을 떠안는다는 것이죠.

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치 않은데 검사나 처방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전적으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계속 지적되더라고요. 문재인 케어가 실제 부담을 줍니까?

[기자]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몇 달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보 흑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21조 원대인 누적적립금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담배판매 감소에 따른 부담금 축소 등 일회성 요인이 많아 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장 올해부터 건보 수지가 적자가 되고 2025년 이후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나마 연평균 보험료가 3.2%씩 오를 때 이야기인데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를 2%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 윤영탁 기자와 따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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