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진료하는데..전과 있는 의사들 배치

원종진 기자 입력 2018. 5. 20. 21:06 수정 2018. 5. 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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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의사를 공중 보건의라고 부르죠. 의사들의 군 복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부 심각한 전과가 있는 의사들까지 공중 보건의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 여성 덕분에 전문의도 따고 공보의도 가게 됐다.'

데이트 폭력 가해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여성 단체의 규탄을 받은 한 매체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실제로 가해 의사는 피해 간호사의 진료기록을 무단열람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의관에 뽑히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입니다.

데이트폭력 당사자나 최측근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전과 덕에 공보의로 편하게 군 복무를 하게 됐다는 그릇된 인식을 드러냅니다.

현행법에 따라 금고 미만의 전과가 있는 의사는 군의관이 될 수 없고 공보의로 복무를 대신합니다.

올해 군의관 선발에서 탈락한 뒤 공보의로 임용된 의사는 46명, 그중 36명, 80% 정도가 전과자입니다.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지만 정도가 심한 전과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 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고 음란물 유포에 협박, 상습도박 전과 의사들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주로 농어촌의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보의가 갖춰야 할 기본 품성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 범죄자가 공중보건의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서 일반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토록 병역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어촌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공중보건의가 일부 전과 의사들의 손쉬운 군 복무 해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    

[사과문]

온라인 기사의 제목이 담당자의 실수로 애초 [올해 공중보건의 임용 80%는 전과자...제도 개선해야]라고 잘못 게재됐습니다.

올해 군의관 선발에서 탈락한 뒤 공보의로 임용된 의사 46명 가운데 36명, 80%가량이 전과자라는 내용이 마치 올해 임용된 공보의 전체의 80%인 것처럼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적절치 않은 제목은 1시간 정도 게재됐다 수정됐습니다.

잘못된 제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전체 공보의와 독자들께 사과 드립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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