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문무일 맞춤형 결론" 비판..징계 가능성(종합)

심언기 기자 2018. 5.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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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외압 자문단 '불기소' 의견에 반발
자문단 "짜맞추기 협조할 전문가들 아냐..범죄 구성요건 부족"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단의 기소 방침과 관련, 검찰 외부의 법률전문가들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데 대해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강원랜드 수사단이 추천한 전문가들까지도 법리상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봤는데도, 이러한 전문자문단의 구성조차 문 총장이 의도한 것이라며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0일 공식 대응은 자제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는 전날(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하여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며 문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검사는 "비난이 예상됨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본다"라며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검찰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대검은 강원랜드 수사단과 협의를 통해 자문단이 구성된 만큼 임 검사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전혀 모른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 검사가 온라인을 통해 직무와 관련해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대검이 징계 절차 착수를 검토할지 주목된다.

과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와 함께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공론화에 적극 나선 바 있는 임 검사의 주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 지나친 억측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8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심사에 참여했던 한 자문단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한 소수의견을 낸 분도 김우현 검사장에 대해선 불기소 입장이었다"며 "(대검에서) 짜맞추는 것에 협조할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5.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5일 대검에 수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첨부했다.

문 총장은 5월1일 수사기밀 등의 보안을 위해 외부 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 안건 회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수정제안했다. 그러나 양 지검장은 이튿날 이를 거부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문 총장은 외부 전문자문단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고 10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수사단은 이중 5명은 비토하고 5명은 수용했다. 수사단은 역으로 5명을 추천했고 대검은 이중 2명을 수용, 총 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위원 7명 모두 대검과 수사단 양측이 모두 찬성한 인사들로 꾸려진 셈이다. 대검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모두 10년 이상의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문자문단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심의를 진행한 뒤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문 총장의 최측근인 김우현 검사장에 대해선 자문단 전원이 별다른 논쟁을 벌이지도 않은 채 만장일치로 불기소에 찬성했다고 한다.

최종원 지검장(당시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6대 1로 불기소 의견이 우세했다. 최 지검장에 대해선 격론이 오갔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이를 입증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직권남용은 유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법정다툼에서 무죄 판결이 많이 난다. 자문단은 이 같은 실정법상 법리검토 끝에 불기소에 힘을 실었다.

한 자문단원은 "최종원 지검장의 행태에 뭔가 있을 거란 의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게 부족했다"며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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