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조 안팎..수년 걸쳐 나눠낼듯

전경운 2018. 5.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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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 지분상속 어떻게

◆ 구본무 회장 (1945~2018) ◆

LG그룹은 2003년 일찌감치 지주회사로 변신한 덕분에 구본무 회장 타계 이후에도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하지만 구 회장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자금이 필요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주사인 (주)LG는 구 회장(11.28%)과 부인인 김영식 여사(4.20%)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46.65%를 보유하고 있다.

구본준 부회장이 7.72%로 오너 일가 중 2대 주주에 올라 있고,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3.45%,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은 4.4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4세 경영을 맡게 된 구 상무 지분율은 6.24%에 불과하다.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주)LG 지분 전체를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는 9000억~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간 평균 주가로 평가한 지분가치에 대해 50%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할증도 붙는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할증률은 20%를 적용한다.

현재 (주)LG 주가 수준인 8만원을 주당 평균 가격으로 가정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1조8700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350억원으로 계산된다.

구 상무가 당장 상속세를 낼 만큼 자금이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구 상무는 LG그룹에 편입된 LG상사 자회사인 물류 전문 판토스 지분을 약 7.5%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판이 있어 이를 통한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

구 상무가 상속세를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규모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연부연납이 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방법이다. (주)LG는 상장사로 물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 상무가 연부연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 만큼 구 회장의 모든 지분을 구 상무에게 넘겨주지 않고 두 딸에게도 나눠서 상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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