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차 된 벤츠 들이받고 현장 떠났다가…

입력:2018-05-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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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PD 작가들에 차량번호 알려줬다”… 범칙금 물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범칙금 처분 통보를 받았다.

정 의원은 20일 SNS에 “이크, 딱지 끊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판도라 촬영하러 MBN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려는 순간 전화를 받다가 뒤쪽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며 “제 차 뒤쪽과 뒷차 앞쪽을 살폈는데 크게 파손된 곳이 없어서 촬영시간 때문에 일단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PD 작가들께 차량번호를 말해주고 혹시 차주는 다를 수 있으니 처리를 부탁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어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며 “차량 소유주가 앞부분 수리를 원한다고 해서 보험처리하고 범칙금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튼 차량 소유주분께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연락처)를 안 가르쳐준다. 여기서나마 사과드려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30분께 MBN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 차량의 주인은 18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정 전 의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9일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12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의원은 벤츠 차주에게 손해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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