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따라 줄어드는 퇴직금. 어떻게 보전하나

세종=최우영 기자 2018. 5.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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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보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소용이 없다.

다만 시행령 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 외에도 '사용자의 승낙'이 필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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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해도 사용자 거부시 불가능..별도 산정기준 마련하는 방안 병행
2018세계노동절 경북대회가 1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형산강 교차로에서 개최됐다.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대회에는 경북지역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2018.5.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보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소용이 없다. 이에 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 별도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다만 시행령 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 외에도 '사용자의 승낙'이 필수 요건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놨기 때문에 퇴직금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추가와 별도로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1조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급여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별도산정기준으로 '임금이 감소되기 전 근속기간은 감소일을 기준으로, 감소 이후 근속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을 각각 산정 후 합산'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아울러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적용사업장 중 DB(확정급여)형 제도를 도입한 곳의 근로자들 역시 퇴직연금 감소가 예상된다. DB형 역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근무연도의 임금이 퇴직연금 기준이 되는데, 평균임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기준 자체가 후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DB형의 경우 재직기간 중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간정산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이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DB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DC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거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을 지울 계획이다.

한편 DC형 적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 제도에 변화가 없다. DC형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 수령액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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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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