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차된 벤츠 들이받고 전화번호 안 남긴 정청래 전 의원

홍지유 2018. 5.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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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촬영 때문에 급히 이동하느라.."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범칙금 처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차된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 경찰이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 전면을 들이받아 흠집을 낸 뒤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제네시스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 전면을 들이받아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파손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 정도에 대해 “충돌 충격으로 벤츠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 틈이 조금 벌어졌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정청래 페이스북]

18일 벤츠 차주의 신고로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가해 차량이 정 전 의원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정 전 의원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리번 거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촬영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일 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 전 의원에게 주차장 사고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고 정 전 의원은 벤츠 차주에게 차량 파손에 대해 손해 배상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 정 전 의원은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을 흠집 내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문다.

정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어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보니 흠집이 거의 없었고 방송시간이 다 돼서 일단 위로 올라왔다”며 “분장을 받으면서 PD와 작가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벤츠 차량 번호도 알려주면서 확인을 부탁했지만 그때는 이미 해당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고 없었다”고 말했다.

홍지유·성지원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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