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은정, 대검 공개 비판 "전문자문단 급조해 원하던 결론 도출한 것"

김지연 2018. 5.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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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임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통해 문 총장 및 대검 거듭 비판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사진)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전문자문단’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며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를 비판했다.

그의 이같은 공개 비판은 문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건 ‘외압’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앞서 검찰 게시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한 바 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둘러대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궁지에 빠져 있음을 안다”는 ‘맹자’의 ‘공손추편’ 구절로 시작한 뒤 “(문 총장과 대검이 수사개입했다는) 비난이 예상됨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초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을 250여명의 인재풀에서 무작위 추첨해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다. 하여, 그 구성, 심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던 종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선례가 뼈아팠나보다”고 추정했다.

임 검사는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검찰 내외의 반발에 부딪쳐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기꺼이 감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풀숲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료들의 소리가,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이 일고 있다”며 “안미현 검사가 지치지 않도록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펫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임 검사는 앞서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도 “법과 현실이 너무도 괴리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검찰이 수사로 정치를 하고, 수뇌부는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고 수사 지휘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지연 사태를 작년부터 계속 들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너무도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고 모욕과 조롱 앞에 38년을 인내한 광주 영령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수사단과 협의를 거쳐 기자와 시민단체 등 법률 비전문가들도 포함되는 검찰수사심의위 대신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자문단을 구성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4월25일 김우현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방침을 결정한 뒤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문 총장은 이에 5월1일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엄밀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82호)에 따라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수사단에 제안했다. 양 단장은 5월2일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을 요청했고, 문 총장은 수사단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후 10명의 후보를 수사단에 송부했고, 수사단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5명을 제외하고 수사단이 추천한 후보 5명 중 2명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7명을 단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모두 10년 이상의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자문단은 지난 18일 김 검사장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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