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운서 해고

김은구 2018. 5. 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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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MBC 아나운서가 지난 경영진 시절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에게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는가 하면 당시 사측 입장과 같은 제3노조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MBC는 또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권지호 카메라 기자에게도 해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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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아나운서(사진=MBC)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최대현 MBC 아나운서가 지난 경영진 시절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에게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블랙리스트는 직원들의 사내 정치 사회적 성향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BC 특별감사 결과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 2002년 MBC에 입사했다. 지난해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MBC 노조)의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는가 하면 당시 사측 입장과 같은 제3노조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MBC는 또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권지호 카메라 기자에게도 해고 조치를 했다.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 및 감봉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은 근신 처분을 받았다.

김은구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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