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아나운서 해고

최민우 기자 2018. 5. 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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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대규모 중징계를 단행했다.

MBC에 따르면,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MBC 관계자는 "최 아나운서와 권 기자가 과거 경영진 시절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이 해고 사유"라고 말했다.

전 경영진의 사내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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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MBC가 대규모 중징계를 단행했다.

MBC에 따르면,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감봉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MBC 관계자는 "최 아나운서와 권 기자가 과거 경영진 시절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이 해고 사유"라고 말했다.

지난달 MBC는 사내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경영진의 사내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 MBC에 입사한 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문구가 쓰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최근 논란을 일으킨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속 세월호 뉴스 특보 화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MBC는 지난해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다.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부당 전보된 기자들이 보도국으로 돌아왔으며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앵커들은 교체됐다.

지난 11일 인사 발령을 통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해고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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