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 199일 만에 보석 석방..'문고리 3인방' 모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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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이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구속 만기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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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이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이후 199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각각 3억 원의 보석금(현금 1000만 원+보증보험증권 2억9000만 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구속 만기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돼 20일 0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잘 출두하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앞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이 4일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해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수감 상태를 벗어났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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